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3-2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39호
개정이유 — 감염병예방법상의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에 검역전문위원회를 추가하고, 코로나19 국가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추가 확보를 위해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수를 상향하기 위함
- 가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안 제7조
검역전문위원회 추가,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전문위원회 명칭 변경 및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구성 위원 수 상향
- 나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조항 정비안 제23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감염병관리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위원 수를 조정하여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검역 전문위원회 신설
검역법 개정에 따라 검역 전문위원회를 새롭게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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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변경 후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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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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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검역
감염병이나 해로운 생물 등이 국경을 넘어 들어오지 못하도록 검사하고 막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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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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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04-24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09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4
- 예고 종료2020-03-2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