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24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310호
개정이유 —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리 강화, 필수예방접종약품의 수급 불균형해소를 위한 비축 및 장기계약 체결 규정 마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에 따른 국가적 차원의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 등을 위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및 재위탁 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세부절차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교육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법에서 위임한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마련안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별표 3
- 나격리치료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 별표 2
- 다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9조
- 라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32조
- 마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추가안 제32조의3
- 바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1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3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3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보유허가 세부절차 마련, 고위험병원체 취급기준 및 교육 관련 세부사항 규정 등 법에서 위임한 고위험병원체와 생물테러위험병원체 관련 규정 마련 (안 제18조, 제19조의2, 제19조의4, 제19조의6, 제19조의8, 제19조의9, 별표 3)
나. 격리치료 방법 및 절차 관련 세부사항 정비(안 제23조, 별표 2)
다. 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보상금 신청 기한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문 정비(안 제29조)
라. 복지부 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사무 추가, 질병관리본부 위임사항 정비 및 재위탁 규정 마련(안 제32조)
마. 해외유입감염병의 국내 확산방지를 위한 항공기 등 운송수단 내 접촉자 관리를 위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사업 등의 사무 수행을 위해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에 여권번호 추가(안 제32조의3)
바. 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위임조문 변경(안 제21조의2, 제21조의 3, 제21조의 4, 제23조의3, 제24조, 제25조, 제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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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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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24
- 예고 종료2020-05-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