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04
- 의견제출 마감
- 2019-08-13
- 공포
- 2019-10-08
- 시행
- 2019-10-08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66호
개정이유 — 농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농작물재배업의 내용이 식량작물재배업, 채소작물재배업 등 식용 위주로만 예시되어 있으나, 농업 재배업의 다양화를 위해 사료작물·녹비작물 재배업을 농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및「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등 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와 통일하기 위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 가
농업의 범위 중 농작물재배업에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안 제2조제1호
- 나
임업의 정의를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 생산·채취업’으로 수정안 제2조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의 범위에 사료작물과 녹비작물 재배업을 포함하고, 타 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해 임업의 정의를 수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농업 범위 확대
소관 부처는 기존에 식용 위주로만 구성되어 있던 농작물재배업 범위에 사료작물 및 녹비작물 재배업을 추가하여 농업의 다양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제1호
변경 전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 재배업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농작물재배업에 약용작물 재배업, 사료작물 재배업, 녹비작물(綠肥作物) 재배업이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사료작물
가축의 먹이(사료)로 쓰기 위해 재배하는 작물을 말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3:02)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04
- 예고 종료2019-08-13
- 공포2019-10-08
- 시행2019-1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