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7-2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02
- 공포
- 2020-01-23
- 시행
- 2020-01-23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297호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 적용대상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삭제됨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계열화사업자의 범위에 관한 하위규정을 삭제함제2조 삭제
- 나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는 가축의 종류는 돼지, 닭, 오리, 염소로 정함안 제3조 개정
- 다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은 제출일전 1개월 이내에 발생된 것으로 하고, 첨부서류가 미비하거나 기재내용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3 신설
- 라
계열화사업 등록증의 서식을 신설하고, 기재사항 변경 절차 및 계열화사업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3조의4 및 제3조의5 신설
- 마
법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법 집행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합리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6 신설
- 바
계열화사업 정보시스템의 정보관리 범위는 계열화사업 등록, 변경신고, 행정처분, 정보공개서 등록, 시정명령 및 과징금·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고, 시·도지사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경우 5일 이내에 입력하도록 함안 제3조의7 신설
- 사
계열화사업자가 전자문서로 작성된 계약서를 계약농가에 제공하는 경우 그 문서에는 공인전자서명을 표시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 아
계열화사업자의 파산, 사업중단, 농가지급금 지연 등에 따른 농가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계약 등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4조의2 신설
- 자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가 계열화사업 계약 등에 관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상세히 정함으로써 상호 거래관계에서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개정
- 차
정보공개서는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계약농가가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도록 하고, 기재사항 중 중요사항이 변경된 경우 그 사실의 증빙서류, 등록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변경등록·신고하도록 함안 제5조의3 및 제5조의4 신설
- 카
계열화사업자의 등급평가 내용 및 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부령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면서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 상세히 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 개정 및 제6조의2신설 등
- 타
농가협의회는 계열화사업자가 여러 축종에 대해 계열화사업을 등록한 경우 그 축종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중앙농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안 제7조 개정
- 파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회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조정의 신청절차와 방법 등에 관해 상세히 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 개정 및 안 제9조의3 신설
- 하
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인적사항, 법 위반행위 내용 및 입증자료 등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신고 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10조 신설) 거. 판매가격 보고 대상 가축은 닭과 오리로 한정하고, 보고하여야 하는 축산물의 종류와 보고내용·방법 및 기한 등에 관한 사항과 공개하는 축산물의 종류별 판매가격, 공개시기·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3 신설)안 제10조 · 안 제11조의3
- ○
또한, 판매가격 보고 및 공개에 관한 업무에 관하여 축산물품질평가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함. 너. 시정권고는 법 위반내용, 권고하는 사항, 권고의 수락여부 통지기한 및 권고의 수락을 거부하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도록 함.안 제12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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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24
- 예고 종료2019-09-02
- 공포2020-01-23
- 시행2020-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