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7-30
- 의견제출 마감
- 2019-08-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2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중 종래 확대된 공안 개념을 본래 의미의 공안 개념으로 환원하는 것과 관련하여, 검찰국장 및 교정본부장의 업무 분장 사항에 포함되어 있는 공안 개념을 대공·테러 등 고유영역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그동안 공안 개념에 포함시켜왔던 선거, 노동, 집단행동 등 분야를 세분화하여 병렬적으로 기재함으로써 그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법무부 공안기획과의 명칭을 공공형사과로 변경하고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한편,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과장 직위 중 3급 또는 4급으로 보임이 가능한 직위를 기존 3개 직위에서 4개 직위로 확대하고, 보조기관의 직제 순서 및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보호관찰소 및 치료감호소 보조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고, 보호소년 등의 이송·호송 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소년원 교육정보관리과를 호송과로 전환하되 기존 교육정보관리과의 정원 3명(6급 1명, 8급 1명, 9급 1명)을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재배치하면서 교육방송 및 정보화 기능을 서울보호관찰소 범죄예방정보화센터로 통합하며, 보호관찰소 과장 간 탄력적인 업무분장을 위해 행정지원과장을 두지 않은 보호관찰소에서 해당 업무를 대신할 수 있는 과장의 범위를 현행 ‘관찰과장’에서 ‘관찰과장 또는 집행과장’으로 확대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속기관 정원 중 일부를 상호 이체하고, 직렬을 조정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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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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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7-30
- 예고 종료2019-08-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