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8-10
- 의견제출 마감
- 2026-09-2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778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료·먹는샘물용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병에 재생원료 사용의무가 부과되는 등 식품용 재생원료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바, PET 용기와 금속을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손쉽게 분리하기 어렵도록 결합한 재질의 사용을 금지함(안 제3조)으로써 PET 재활용공정에의 금속 혼입을 막아 식품용기에 사용하기 위한 재생원료의 품질을 확보함으로써 국가 자원순환체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품의 포장재질ㆍ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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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8-10
- 예고 종료2026-09-2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