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12
- 의견제출 마감
- 2019-08-27
- 공포
- 2019-09-24
- 시행
- 2019-09-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096호
개정이유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격상(위원장 : 국토교통부장관 → 국무총리, 정부위원 : 차관급 → 장관급)하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를 변경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정리하고자 함
- 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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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당초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됨에 따라 위원회 운영세칙 수립주체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국무총리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
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개정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위원장에서 위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기재하고 있는 조문을 정리하고자 함(안 제8조제2항, 제3항,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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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2
- 예고 종료2019-08-27
- 공포2019-09-24
- 시행2019-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