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8
- 의견제출 마감
- 2026-01-27
- 공포
- 2026-03-31
- 시행
- 2026-03-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유산청공고제2025-489호
개정이유 — 세계유산 주변 개발사업 등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할 법적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설정안 제3조의2, 별표1 신설
- 나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기준 설정안 제3조의3 신설
- 다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절차 수립안 제3조의4 ~ 제3조의5, 제3조의7 ~ 제3조의8 신설
- 라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6 신설
- 마세계유산영향평가지원센터의 지정·취소요건 등 마련안 제3조의10, 별표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된 개발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대상사업·평가기준·절차와 평가기관·지원센터 지정 요건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 대상사업을 정해요
개발계획 부지 안에 세계유산지구가 들어가는 별표1의 개발사업이 대상이에요. 도시·군관리계획, 택지개발계획, 항만재개발사업계획, 농어촌도로 사업계획,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등이 별표1에 들어 있어요. 소관 부처는 기존 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시행령의 사전영향협의 대상을 그대로 가져와 썼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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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의2·별표1(대상사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별표1의 개발사업 중 개발계획부지 안에 세계유산지구가 포함되는 경우를 평가 대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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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에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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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만큼 인류 전체에게 뛰어나고 중요한 가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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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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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6:4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4-10-0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8
- 예고 종료2026-01-27
- 공포2026-03-31
- 시행2026-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