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9-09-23
- 공포
- 2019-11-19
- 시행
- 2020-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9-324호
개정이유 —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6234호, 2019. 1.15.공포, 2020. 1. 16.및 2020. 7. 16.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안 제2조 및 안 제2조의2부터 제2조의4까지 신설
「상법」에 따른 회사 및 「민법」에 따른 법인 외에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할 수 있는 법인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품목조합연합회 등으로 구체화하고, 축산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축산계열화사업 등록신청서에 일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30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등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 절차 등을 세부적으로 정함.
- 나과징금 부과기준 등안 제3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별표 1 신설
1)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연간 매출금액은 처분일이 속한 연도의 전년도의 1년간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한 가축과 사료의 총매출액 또는 이에 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함.
2) 시·도지사가 축산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 해당 과징금의 금액 및 납부기한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함.
3)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독촉장을 받고도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해야 함.
- 다시정조치의 절차 등안 제9조 신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시정조치를 명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시정명령의 사유 및 내용, 시정 기한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해야 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및 횟수를 고려하여 공표의 내용, 매체의 종류·수 및 지면의 크기 등을 정하여 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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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14
- 예고 종료2019-09-23
- 공포2019-11-19
- 시행202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