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8
- 공포
- 2019-12-24
- 시행
- 2019-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40호
개정이유 — 포장재 재질 구조 개선을 유도하고자 개정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6083호, 2018. 12. 24., 일부개정, 2019. 12. 25. 시행)에 따른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와 개선명령 및 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 나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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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및 표시 관련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3, 안 제3조의4)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평가 후 한국환경공단의 확인을 받고 이를 표시하는데 까지 구체적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나. 개선명령 및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 세부 절차 신설(안 제3조의5, 안 제3조의6, 안 제3조의7)
개선명령 전 사전통지를 의무화하고 개선명령 및 개선기간 연장, 제조 수입 판매 중단명령과 관련한 세부 절차 및 준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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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28
- 예고 종료2019-10-08
- 공포2019-12-24
- 시행2019-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