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8-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1206호
개정이유 — 물관리 일원화 조치에 따른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 제15624호, 2018. 6. 8.공포·시행)으로 수자원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소관이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되는 등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제도, 건설ㆍ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됨. 이에 따라「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댐주변친환경보전법」”이라 한다)의 소관을 환경부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통과(법률 제 호, 2019. 9. . 공포·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인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의 소관부처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계획 신청서의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장관에서 환경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 신청서 접수기관을 국토교통부 관할 지방국토관리청장에서 환경부 관할 지방환경관서의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댐 주변지역 지원 및 관리 업무가 환경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서류의 접수 기관을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소관 부처 변경에 따른 행정 체계 정비
정부 조직 개편으로 댐 건설 및 관리 사무가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옮겨감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의 소관 부처를 환경부로 변경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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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사업계획 승인 신청서)
변경 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변경 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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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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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 일원화
수자원의 보전, 이용, 개발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한 기관으로 모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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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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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법령안(법령안)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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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8-30
- 예고 종료2019-10-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