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9-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19-285호
개정이유 — 개정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법률 제16309호, 공포 2019. 4. 16., 시행 2019. 10. 17.)」 제14조의2의 위임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해 법률전문가 등이 포함된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지원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제2조
개정 법에서 위임된 국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등 법률지원단 운영 목적 및 업무를 정함
- 나단원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안 제3조, 제4조
당연직 단원 2명 등 7명 이내 단원을 구성하되,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임기를 정함
- 다상담에 대한 자문료 등 지급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변호사 자격을 가진 위촉직 단원에게 법률 상담을 받을 경우 소정의 자문료, 기타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하는 지급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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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 기본계획(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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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03
- 예고 종료2019-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