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2
- 공포
- 2020-01-07
- 시행
- 2020-0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13호
개정이유 — ○ 현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벌금 미납자에 대한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로 대신하여 집행할 수 있는 신청 벌금액을 정하고 있는데, 이는 2009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어 왔음. 그러나 물가상승 등 경제상황 변화와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2018. 1. 7. 시행)의 적용 상한 벌금액이 500만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상향함으로써 경제적 이유로 벌금을 못내는 사람의 노역장 유치로 인한 구금을 최소화하고 생계곤란 벌금 미납자에 대한 경제적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개선하려는 것임.
- ○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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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에서 위임한 사회봉사 신청 가능한 벌금형의 금액을 현행 3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함(안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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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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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1
- 예고 종료2019-10-22
- 공포2020-01-07
- 시행2020-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