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19
- 의견제출 마감
- 2025-12-26
- 공포
- 2025-12-31
- 시행
- 2026-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5-395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디지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을 일반임기제로 증원하고, 해외 범죄수익환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지역 이민정책 핵심과제 실천을 위하여 지역체류지원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증원하되, 그중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 및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으로 각각 충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화성직업훈련교도소·부산교도소·청주여자교도소·광주교도소에 마약류사범의 재범 근절을 위한 체계적·전문적인 재활 및 예방 정책 추진을 위한 마약사범재활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6명(5급 4명, 6급 4명, 7급 4명, 9급 4명)을 증원하며, 여성 위탁소년 전담기관 운영을 통한 소년분류심사원 과밀 해소 및 교정교육 내실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9명(4급 1명, 6급 2명, 8급 1명, 9급 5명)을 증원하며, 아동 성폭력 등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 1:1 전담 관리 확대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 인력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을 증원하고,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밀착 감독 등을 통한 소년범죄 대응 강화를 위하여 법무부 소속기관인 보호관찰소에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인력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6명(6급 17명, 7급 23명, 8급 23명, 9급 23명), 소년 수용자 관리를 위하여 소년원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42명(6급 6명, 7급 12명, 8급 13명, 9급 11명),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9명(6급 4명, 7급 10명, 8급 9명, 9급 6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0명(6급 19명, 7급 11명, 8급 8명, 9급 12명), 항만 국경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3명(6급 11명, 7급 11명, 8급 6명, 9급 5명)은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증원되는 인력 중 61명(6급 28명, 7급 29명, 8급 4명)과 53명(6급 10명, 7급 14명, 8급 15명, 9급 14명)을 평가대상으로 각각 지정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호, 2025. 12. 31. 공포ㆍ2026. 1. 1.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법무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명(6급 1), 법무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 중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01명(6급 19명, 7급 33명, 8급 32명, 9급 17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3명(6급 3명, 7급 5명, 8급 3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88명(6급 17명, 7급 29명, 8급 29명, 9급 13명), 보호외국인 관리 및 퇴거전담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및 외국인보호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11명(6급 4명, 7급 3명, 8급 2명, 9급 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32명(6급 8명, 7급 12명, 8급 12명), 전자감독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및 위치추적관제센터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20명(6급 4명, 7급 5명, 8급 6명, 9급 5명)의 평가기간을 각각 1년 연장하고, 출입국사범 관리를 위하여 출입국·외국인청 및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증원한 평가대상 정원 55명(6급 10명, 7급 16명, 8급 16명, 9급 13명)의 평가기간을 2년 연장하며, 법무부 소속기관인 서울소년분류심사원 소속 하에 안산지원 하부조직으로 교무과와 분류심사과를 상계신설 하면서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교육지원과 및 비행예방교육과를 폐지하고 안산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의 직급을 하향조정(4급→4·5급)하며, 조직 및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무부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사무운영서기보 2명)을 행정직군 복수직렬 정원 2명(행정서기보 또는 검찰서기보 1명, 행정서기보 또는 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으로, 법무부 소속기관인 지방교정청등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사무운영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교도 1명)으로 각각 전환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인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의 과학기술직군 정원 1명(공업서기보 1명)을 행정직군 정원 1명(출입국관리서기보 1명)으로 전환하며, 직무분야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법무부 소속기관인 국립법무병원의 전문경력관 정원 1명(전문경력관 가군 1명)의 직무분야를 의료시설 담당에서 의료행정 담당으로 전환하고, 보호관찰소 수사팀 조정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 직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 효율적인 조직·인력 운영을 위하여 본부 하부조직 및 소속기관의 분장사무를 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 본부와 교도소·소년분류심사원·보호관찰소 등 소속기관에 지역체류지원과·마약사범재활과·안산지원을 새로 두고, 인력을 늘리며, 평가대상 정원과 업무 분담을 조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지역체류지원과 신설
지역특화형 비자, 광역형 비자,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같은 지역 이민정책을 맡는 과를 새로 두는 내용이에요. 인력은 6명(4급 1명, 4·5급 1명, 5급 3명, 6급 1명)을 늘리는데, 그중 2명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속 5급 공무원 1명씩으로 채워요. 각 지역 출입국·외국인청 관리과도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는 일을 새로 맡아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9조제5항·제9항(지역체류지원과)
변경 전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출입국기획과·체류관리과 등 10개 과와 외국인정보빅데이터팀을 둠
변경 후
지역체류지원과를 추가하고, 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함. 지역특화형·광역형 비자, 계절근로 프로그램 등을 분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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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이 나뉘어 있어요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지만, 보호관찰소 관할구역을 정한 별표 3은 2026년 1월 19일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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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제
정부 기관에 어떤 부서를 두고, 누가 어떤 일을 맡으며, 공무원을 몇 명 두는지 정한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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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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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19
- 예고 종료2025-12-26
- 공포2025-12-31
- 시행202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