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0-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89호
개정이유 — 폐기물관리법 개정(‘19.4.16,)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준수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된 세부 안전기준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안전기준 관련 세부사항 규정안 제16조의3, 제16조의4
수집운반 차량에 후방영상장치 설치, 보호장구 착용, 지자체별 안전기준 준수여부 점검 및 결과 환경부 제출 등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환경미화원의 안전한 작업 환경을 위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시 지켜야 할 안전기준과 실태조사 절차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수집·운반 안전기준 마련
환경미화원이 포함된 수집·운반 현장에서 후방영상장치 같은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화나 조끼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며, 3인 1조 작업과 같은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6조의3(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관련 안전기준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지자체장, 환경미화원, 대행업체 직원 등을 대상으로 후방영상장치·안전스위치 등의 장치 설치, 보호장구 구비 및 착용, 3인 1조 작업 등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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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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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영상장치
차량 후방의 상황을 카메라로 촬영하여 모니터 등으로 보여주는 장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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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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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17
- 예고 종료2019-10-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