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3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20-02-24
- 시행
- 2020-02-24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697호
개정이유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기록ㆍ보존해야하는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도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개선하려는 것임.
- 가빗물이용시설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4조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 나중수도 관리자 등의 자료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7조
“처리수의 양, 수질검사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 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 다하 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의 기록ㆍ보존의무 제도개선안 제15조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할 때 해당자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관리 시 기록과 보존을 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기록 및 보존 방식의 다양화
빗물,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운영할 때 발생하는 각종 자료를 종이 서류(서면)뿐만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게 명문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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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빗물이용시설의 시설기준·관리기준)
변경 전
3. 빗물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결과, 청소일시 등에 관한 자료를 기록하고 3년간 보존할 것
변경 후
3. (…현행과 같음…) 서면 또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기록하여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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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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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중수도
한 번 사용한 물을 처리하여 화장실 용수, 청소 용수 등으로 다시 사용하는 시설이나 시스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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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3)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3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20-02-24
- 시행2020-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