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에이치(H) 형강에 대한 덤핑방지관세의 부과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09-25
- 의견제출 마감
- 2019-11-04
- 공포
- 2019-11-25
- 시행
- 2019-11-25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9-191호
개정이유 — 「관세법」제54조에 따르면 덤핑으로 인한 피해가 제거될 정도의 가격수정에 관한 약속대상 공급자에 대하여는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제외하고 있는 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약속대상 공급자의 추가 지정 요청이 있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 다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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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국산 에이치(H) 형강 공급자 중 가격 약속을 한 특정 업체(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를 덤핑방지관세 부과 제외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덤핑방지관세 면제 대상 확대
수출 가격을 올리겠다고 약속한 공급자 중 한 곳을 더 추가하여, 해당 업체가 덤핑방지관세를 내지 않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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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1 제4호 다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Baohua Steel International Pte. Limited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관세 제외 대상은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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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Dumping)
수출국에서 생산한 물건을 수입국에 정상 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파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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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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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25
- 예고 종료2019-11-04
- 공포2019-11-25
- 시행2019-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