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9-10-2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19-71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의료폐기물로 분류해왔던 일회용기저귀 중 일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함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로 분류되는 일회용기저귀에 대하여 별도 수집 운반, 보관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사업장일반폐기물 수집 운반을 업으로 하는 자가 일회용기저귀를 운반할 때 갖추어야 할 장비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일회용기저귀의 보관, 운반 과정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악취, 세균증식 등 위생상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임(안 별표5, 별표 7)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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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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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09-30
- 예고 종료2019-10-2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