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17
- 의견제출 마감
- 2019-11-26
- 공포
- 2020-03-10
- 시행
- 2020-03-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9-319호
개정이유 — 국가정원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정원 지정요건에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 결과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9981호, 2019.7.16. 공포·시행)됨에 따라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기관을 추가하여, 평가의 전문성·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가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안 제15조의6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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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에 관한 평가업무의 위탁 확대(안 제15조의6)
- 법 제18조의7에 따른 정원의 품질 및 운영·관리 평가에 대한 위탁 수행기관으로 국립수목원 및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전문기관인 한국수목원관리원을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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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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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17
- 예고 종료2019-11-26
- 공포2020-03-10
- 시행2020-0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