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9-12-0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9-782호
개정이유 — 효율적인 제대혈 관리를 위해 부적격 제대혈 관리근거 마련 및 이식 정보 제출의무 설정 등을 목적으로 함
- 가적격·부적격 확정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정보 반영기한 규정안 제4조
- 나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실비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
- 다제대혈정보센터에 부적격제대혈 검색·통보·공급조정 업무 근거 마련및 부적격 제대혈 정보 등록 의무화·보관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 라적격제대혈 등록기한 설정안 제15조
- 마이식 후 생존여부 제출의무 설정 및 이식 목적 제출의무 설정안 제17조
- 바연구 후 남은 제대혈의 연구목적 변경 및 폐기신고기한 설정안 제5조, 제19조
- 사행정처분 중복 조문 제거안 제21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적격·부적격 확정을 위한 산모와 신생아 건강정보 반영기한 규정(안 제4조)
나. 부적격 제대혈 연구용 공급 시 실비징수 근거 마련(안 제9조)
다. 제대혈정보센터에 부적격제대혈 검색·통보·공급조정 업무 근거 마련및 부적격 제대혈 정보 등록 의무화·보관근거 마련(안 제14조, 제15조)
라. 적격제대혈 등록기한 설정(안 제15조)
마. 이식 후 생존여부 제출의무 설정 및 이식 목적 제출의무 설정(안 제17조)
바. 연구 후 남은 제대혈의 연구목적 변경 및 폐기신고기한 설정(안 제5조, 제19조)
사. 행정처분 중복 조문 제거(안 제21조)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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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22
- 예고 종료2019-12-0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