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05-07
- 의견제출 마감
- 2025-06-16
- 공포
- 2025-12-26
- 시행
- 2025-1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5-356호
개정이유 — 가족제대혈은행의 품질관리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정도관리에 사용되는 제대혈 확보 절차를 개선하고, 내부정도관리항목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용 제대혈 확보절차 개선안 제8조제4항
– 가족제대혈은행의 정도관리에 사용할 제대혈은 보관기간이 종료된 가족 제대혈 중 위탁자 동의를 받아 기증 제대혈로 전환 및 기증 제대혈은행으로 이관 후 다시 공급받아 사용토록 규정해왔으나,
–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정도관리에 사용할 기증 제대혈에 대해서는 기증제대혈은행으로 이관절차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 나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항목 명확화안 별표2 제4호 가목
제대혈은행에 내부정도관리규정을 마련하여 그 이행실태를 월 1회 이상 점검토록 하고 있으나, 품질검증 등 필수 점검 항목에 대한 사항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가족제대혈은행이 정도관리에 쓸 제대혈을 이관 없이 바로 쓸 수 있게 하고, 제대혈은행의 내부정도관리규정에 넣을 필수 항목을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정도관리용 제대혈 확보 절차 간소화
지금까지는 보관기간이 끝난 가족제대혈을 위탁자 동의로 기증제대혈로 바꾼 뒤 기증제대혈은행에 보냈다가 다시 공급받아 정도관리에 썼어요. 개정안은 해당 가족제대혈은행이 정도관리에 쓰려는 경우 이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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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시행규칙 제8조제4항
변경 전
기증제대혈로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보관 중인 가족제대혈은행이 기증제대혈은행으로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전환하려는 가족제대혈을 기증제대혈은행에 이관해야 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은 그대로 두고, 다만 가족제대혈은행에서 영 제9조제5호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를 새로 붙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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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과 경과조치
부칙은 이 규칙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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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아기가 태어날 때 탯줄과 태반에서 얻는 혈액으로, 이식 치료 등에 쓰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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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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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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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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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0-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05-07
- 예고 종료2025-06-16
- 공포2025-12-26
- 시행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