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9-10-31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3
- 공포
- 2020-01-29
- 시행
- 2020-0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9-827호
개정이유 —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에서 대학의 기준을 공간정보 관련 학과 및 전공이 설치된 학교로 완화하여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대학에서 학교로 확대 및 차별성을 없애고자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ㅇ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대학의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제1호
현행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인「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로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ㅇ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받는 대학의 기준 완화(안 제11조 제1항 제1호)
- 현행 공간정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받기 위한 기준인「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 중 공간정보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대학으로 한정하던 것을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등의 학교로 완화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법령안(법령안)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공간정보산업진흥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0-31
- 예고 종료2019-12-13
- 공포2020-01-29
- 시행202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