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10-30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19-11-26
- 의견제출 마감
- 2020-01-0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9-283호
개정이유 — 아직 수습되지 못한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사자의 유가족 유전자(DNA)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 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19. 4. 2부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전 이미 신원이 확인된 132위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부칙상 시행일 수정과 적용례 신설
- 나별표 3의 제3호 ‘다’목 일부 수정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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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칙상 시행일 수정과 적용례 신설
나. 별표 3의 제3호 ‘다’목 일부 수정 및 제4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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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22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1-26
- 예고 종료2020-01-0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