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11-16
- 의견제출 마감
- 2018-12-26
- 공포
- 2019-04-02
- 시행
- 2019-04-0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8-23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 발굴된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있어 유가족 DNA 확보가 미흡한 바, 유가족DNA 제공에 따른 포상금을 편성하여 신원확인의 획기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음. ○ [별표 3] ‘포상금 지급기준에’ 6·25 전쟁 중 전사하였으나 수습되지 못한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하여 유전자 시료 제공자 1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유가족확인에 기여한 경우 10만원, 유전자 시료제공으로 전사자 신원확인에 기여한 경우 1000만원 이하로 하는 등 포상금 지급 기준 및 위임근거를 정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유가족의 유전자 시료 제공에 따른 포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여 6·25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성과를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핵심
유전자 시료 제공자 대상 포상금 신설
신원확인을 위해 유전자 시료를 제공한 사람에게 상황에 따라 1만원, 10만원, 또는 최대 1,000만원 이하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기준을 마련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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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3 제3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유전자를 제공하여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는 다음 각 목이 충족되는지 여부를 심의하여 각각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제3호 제다목에 따른 포상금 세부지급기준 및 금액은 국방부 장관이 정한다. 가. 유전자 시료제공을 한 자 : 1만원 나.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유가족 확인에 기여한 자 : 10만원 다. 유전자 시료 제공으로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자 : 1,000만원 이하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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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
유해나 시신이 누구의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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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제개정이유서(유해발굴법 시행령)[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유해발굴법 시행령 일부개정(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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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11-16
- 예고 종료2018-12-26
- 공포2019-04-02
- 시행2019-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