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9-11-26 예고
- 입법예고
- 2020-10-30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9
- 공포
- 2020-12-22
- 시행
- 2020-1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0-318호
개정이유 — 아직 수습되지 못한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를 조사ㆍ발굴하여 국립묘지에 안장하기 위하여 전사자의 유가족 유전자(DNA)를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본인의 유전자 시료(試料)를 제공하여 6ㆍ25전쟁 중의 전사자유해의 신원확인에 기여한 사람에게 최대 1천 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난 ’19. 4. 2부로 개정하였으나, 개정 이전 이미 신원이 확인된 132위의 유가족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므로 소급 적용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기존 부칙상 적용례 신설
- 나별표 3의 제4호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6·25전사자의 유해 신원확인에 기여한 유가족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때, 과거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포상금 지급 대상 확대
전사자의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나 유품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신원 확인에 기여한 경우, 최대 1천만 원 이내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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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부칙 제1조(시행일)
변경 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변경 후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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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포상금 지급 관련 소급 적용
부칙에 따르면 별표 3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이라도 유가족이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통지서, 유품 등의 자료를 제공한 경우라면 적용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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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소급
법이나 규칙이 시행되기 전의 일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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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개정이유서(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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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기타 자료재입법예고시 변경 사항 설명자료(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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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19-1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30
- 예고 종료2020-11-09
- 공포2020-12-22
- 시행2020-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