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5-12-29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9
- 공포
- 2026-04-07
- 시행
- 2026-04-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25-443호
개정이유 — 국군간호사관학교는 교원 배치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준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는 교원 배치기준에 대하여 정하고 있지 않으며, 교육운영위원회는 학교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교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자문기구이나, 위원의 범위가 ‘교관’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문적인 자문과 다양한 신분의 의견수렴이 제한됨.
- 가교원 배치기준 근거 수정안 제7조
국군간호사관학교 교원배치 기준 근거를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서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6조로 변경
- 나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20조 제2항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기준을 ‘교관’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확대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교원 배치기준 근거 조문을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로 바로잡고, 교육운영위원회 위원 자격을 '교관'에서 '군인 및 군무원'으로 넓히는 내용이에요.
핵심
교원 배치기준의 근거 조문 수정
현행 시행령은 교원 배치기준을 「고등교육법」 제2조 제1호에 준하여 정하게 해요. 그런데 이 조문에는 교원 배치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실제 기준이 있는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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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7조(정원)
변경 전
군인 또는 군무원인 일반학교관, 시간강사 및 조교의 정원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의 교원 배치기준에 준하여 정함
변경 후
앞부분은 현행과 같고, 교원 배치기준의 근거를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를 준용하는 것으로 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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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은 이 영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부칙에 경과조치나 적용례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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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시행령
법률에서 위임한 내용이나 법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대통령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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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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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5-12-29
- 예고 종료2026-02-09
- 공포2026-04-07
- 시행2026-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