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9-12-05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9-330호
개정이유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국립현대미술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기존 전문임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5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하고,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운영중인 정원들의 임기를 연장하며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국무총리 순방지원 업무`를 추가하고, 문화인문정신정책과의 명칭을 문화정책과로 변경하고 문화재청 관리업무를 문화정책과로 이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종무실’ 인력증원
-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 운영 인력증원별표1, 별표 1의2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 증원
- 나‘국립현대미술관’ 전문임기제 인력 정원화
- ○국립현대미술관 전문인기제 인력 38명을 정원화별표10
인력 38명(4급 1명, 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1명, 연구관 2명, 연구사 25명, 전문경력관 다급 3명) 증원
- 다기타사항
- ○(명칭 변경) 문화인문정신정책과→문화정책과제8조제2항 및 제3항
- ○(업무 이관) 문화재청 업무 전통문화과→문화정책과제8조제3항제28호, 제8조제5항제8호
- ○(업무 추가) 해외문화홍보원 외신협력과에 ‘국무총리 순방지원’ 추가제35조제7항제9호
- ○
(총액인건비)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증원한 정원 6명의 임기 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 310호), 총액인건비를 활용하여 직급상향 중인 정원48명의 임기연장(부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제97호, 문화체육관광부령 제2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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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5
- 예고 종료2019-12-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