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09
- 의견제출 마감
- 2019-12-16
- 공포
- 2019-12-31
- 시행
- 2019-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19-3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1개 과(전자비자센터)를 그 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각각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9. 12.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교정기관 의료 인력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방교정청등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의무직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고, 변화된 행정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직 1명(7급)을 공업직으로 전환하며, 인력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 운영직군 정원 4명(9급 4명)을 기술직군(9급 4명)으로 전환하고, 경남 하동군 소재 ‘하동항’으로 입국하는 선박에 대한 상륙허가 등 선박 업무를 여수출입국 외국인 사무소 광양출장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법무부 소속 기관의 조직 평가 대상 조정, 교정 및 기술직 공무원 정원 변경, 그리고 출입국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관할구역 조정을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
소관 부처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전자비자센터를 그동안의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기로 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3조제9항
변경 전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직공무원 46명(4급 28명, 5급 18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규정이에요.
변경 후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의무직공무원 64명(4급 20명, 4·5급 26명, 5급 18명)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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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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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제공무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 기간(임기)을 정하여 채용하는 공무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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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조문별 제ㆍ개정 사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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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09
- 예고 종료2019-12-16
- 공포2019-12-31
- 시행201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