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9-12-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2-03
- 공포
- 2020-04-21
- 시행
- 2020-04-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대통령경호처공고제2019-2호
개정이유 — 변화하는 경호환경에 적절한 대응과 부처별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변경(외교부, 경찰청) 및 해촉(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규정상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용어를 수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경호환경·업무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 조정안 제2조, 제4조
– (외교부) 행사 관련 밀접성을 고려, 현행 ‘해외안전관리기획관’에서 ‘의전기획관’으로 변경
– (경찰청) 경찰청의 경호업무 총괄부서 특성을 고려, 현행 ‘보안국장’에서 ‘경비국장’으로 변경
– (국방부 조사본부장) 국가정보원, 군사안보지원사령부, 합동참모본부 등 관련부처의 임무와 중복되므로 위원 해촉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현재 경호환경과의 관련성이 대폭 감소되어 위원 해촉
- 나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권위주의적 용어 등을 현실에 맞게 순화하여 정비안 제4조
– 동향파악 → 안전조치, 통제 → 관련업무 지원
– 행차로 → 이동로, 색출 → 단속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조정하고 시대에 맞지 않는 용어를 순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위원회 구성 및 담당 부처 조정
소관 부처는 경호 환경과 각 부처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위원 구성을 변경하려고 해요. 외교부와 경찰청은 관련 업무에 더 적합한 직책으로 명칭을 바꾸고,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다른 기관과 임무가 중복되거나 경호 환경과의 관련성이 낮아져 위원에서 제외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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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구성)
변경 전
외교부 해외안전관리기획관, 경찰청 보안국장, 국방부 조사본부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정책관
변경 후
외교부 의전기획관, 경찰청 경비국장 (국방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관련 위원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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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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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촉
맡았던 직책이나 임무를 그만두게 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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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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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9-12-23
- 예고 종료2020-02-03
- 공포2020-04-21
- 시행20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