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예고종료
- 입법예고
- 2026-07-22
- 의견제출 마감
- 2026-08-31
- 공포
- 미정
- 시행
- 미정
개정이유 · 주요내용2026-298
개정이유 — 학술지원사업 성과의 소유 및 관리·절차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학술진흥법」이 개정(법률 제21724호, 2026.6.2. 공포, 12.3. 시행)되고, 개정된 법률에서 학술지원성과의 유·무형 종류, 학술지원성과의 소유에 관한 세부기준, 관리 및 절차에 관한 세부기준 마련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연구성과의 사회적 환류 및 공공적 활용을 촉진하려는 것임
- 가학술지원성과의 유형·무형의 종류안 제2조의2 신설
- 나학술지원성과의 대학등의 공동 소유 및 국가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제1항∼4항
- 다학술지원성과의 관리·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학술지원성과의 유형·무형의 종류(안 제2조의2 신설)
나. 학술지원성과의 대학등의 공동 소유 및 국가소유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제1항∼4항)
다. 학술지원성과의 관리·절차에 관한 세부기준(안 제18조의2 신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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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미첨부 확인서) 학술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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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7-22
- 예고 종료2026-08-31
- 공포미정
- 시행미정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