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예고는 2020-10-14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1-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3-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29호
개정이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나중요지표 산출기관의 지정(안 §4) 중요지표 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 다
산출업무규정(안 §5)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 및 절차, · 중요지표 설명서, · 이해상충관리 및 내부통제장치, · 기초자료 제출기관이 준수해야할 기준·절차 및 기초자료 제출업무 관리·감독, · 산출업무의 위탁시 준수해야할 업무처리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
- 라중요지표관리위원회(안 §6, 안 §7)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방안, · 중요지표관리 위원회 해임·선임기준 및 절차,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의 주기적 점검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 마
산출업무규정 및 이해상충 고시(안 §8)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의 구성, 중요지표의 산출 방법·절차 및 중요지표 설명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함
- 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9)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자료의 기록·관리(안 §12)
1) 기초자료 제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초자료 제출과 관련된 절차ㆍ방법 및 주요한 변경사항, 중요지표 산출기관에 제출한 자료 및 근거자료, 기초자료 제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등
2)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기초자료 등 중요지표 산출에 이용된 자료,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인적사항과 자격 및 역할, 중요지표 산출 결과 등
3) 중요지표 사용기관은 다음의 자료를 기록하고 5년 이상 보존하여야 함 중요지표를 사용한 금융거래 통계, 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중요지표 설명서와 발급 실적, 법 제9조 제2항에 따른 비상계획이 반영된 금융계약
- 아
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안 §13)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보완 지표에 대한 검토, · 중요지표 사용기관에 대한 중단사항 통지 및 사후 대응조치, ·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자
조치명령권(안 §15)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 제출기관 등에 ·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차
업무의 위탁(안 §17)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 중요지표 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심사, ·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접수 등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재입법예고로 고쳐지기 전의 원안을 설명해요.
중요지표의 신뢰성을 높이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산출기관의 의무와 관리 체계를 구체화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산출기관 지정 및 운영 기준 마련
중요지표 산출기관이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확히 하고, 산출 방법과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산출업무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 사항을 정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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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을 위해 산출업무규정을 승인받은 기관에 대하여 상호, 소재지, 임원 및 재무 사항, 인력·시설 등 11가지 항목의 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으며, 정관이나 재무제표 등의 증빙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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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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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상충
어떤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다른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공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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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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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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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시행 · 공포 2020-11-2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1-31
- 예고 종료2020-03-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