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1-31 예고
- 입법예고
- 2020-10-14
- 의견제출 마감
- 2020-10-19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375호
개정이유 —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법률 제16650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 및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중요지표의 지정 및 해제안 제3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음
- 나산출업무규정의 승인안 제4조
산출업무규정을 승인 받고자 하는 기관은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승인 요청을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다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안 제5조
1) 중요지표산출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작성·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
2) 금융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을 금융위원회로부터 승인받은 기관이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기관에 대해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금융위원회는 서류를 제출 받은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와 이유를 서류 제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함
- 라중요지표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조 및 제7조
1)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중요지표 산출과 이해상충이 없는 2인 이상의 외부 독립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요지표 관리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이해상충이 없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함
2)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는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점검에 관한 사항, 산출업무규정 준수여부 점검과 점검 결과 공시 및 위반 사항에 대한 조치 등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함
- 바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검토안 제9조
중요지표산출기관은 해당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성을 검토할 때, 산출 방법의 내부 검토 및 승인관련 규정·절차, 산출기관의 내부 검토 및 승인을 담당하는 조직, 산출 방법을 검토 및 승인하는 담당자의 역할 등을 검토하여야 함
- 사중요지표 산출업무의 중단 시 조치안 제12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 중요지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지표에 관한 안내, 해당 중요지표 산출업무 중단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금융 계약에 대한 안내, 그 밖에 금융소비자 보호 및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 아조치명령권안 제14조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초자료제출기관 등에 중요지표의 타당성 또는 신뢰성 제고를 위한 중요지표 산출업무규정 유지 또는 개선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 제출 또는 중요지표 산출 담당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중요지표 산출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 기초자료제출기관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ㆍ절차 및 제출업무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조치를 명할 수 있음
- 자권한의 위탁안 제17조
금융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중요지표산출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심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 심사, 외국 산출기관 신고의 수리 등을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금융거래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지표 관리 및 산출기관 지정 등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중요지표 관리 체계 강화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산출업무규정의 적정성이나 준수 여부를 심의하고, 독립적인 외부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려고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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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경 전
해당 내용 없음
변경 후
금융위원회는 중요지표의 지정 또는 해제 여부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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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위반 시 제재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되며, 중요지표산출기관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사안에 따라 최대 6개월의 업무정지나 1억 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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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지표
금융거래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지표를 말해요. 예를 들어 금리나 환율처럼 금융 상품의 가격이나 조건에 큰 영향을 주는 수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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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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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0-01-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4
- 예고 종료2020-10-19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