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2-10
- 의견제출 마감
- 2020-02-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2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에 정부혁신 및 조직관리를 전담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 국제투자분쟁 예방·대응에 필요한 인력 3명(4·5급 1명, 5급 1명, 6급 1명), 상장 주식·사채 등을 비롯한 증권을 전면 전자화 하는 전자증권제도 운영 인력 1명(6급 1명) 및 인권 침해사건 조사인력 2명(6급 1명, 7급 1명)을 증원하고, 법무부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해 ‘난민심의과’를 분리 신설하며, 심의 업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고, 법무부 소속기관에 교정시설의 수용밀도 완화를 위하여 강원북부교도소를 신설하며, 수원고등법원 및 수원고등검찰청 신설에 따라 수원보호관찰심사위원회를 신설하고, 비행청소년의 초기 비행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의정부 및 천안에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신설하며, 교정시설 수용자 중 동기 없는 범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군 수용자에 대한 정밀 분류심사를 통한 선별과 전문적 심리치료를 통한 재범방지를 위하여 대전지방교정청 및 광주지방교정청에 분류센터를, 의정부교도소·진주교도소·천안교도소·군산교도소 및 안양교도소에 심리치료과를 각각 신설하고, 원활한 형사사법 업무 지원을 위하여 제주교도소에 출정과를 신설하며, 각 기관 신설 필요인력 확보와 수용자 경계강화 및 야간 교대근무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539명을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295명은 평가대상 정원으로 증원하며, 신설부서 중 난민심의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2.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난민심의과 신설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난민과에서 난민인정신청 불허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심의를 위한 ‘난민심의과’의 업무 분장내용을 구분하여 정하며 기존의 난민과는 업무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난민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범죄예방정책국 본부 특정범죄자관리과의 명칭을 ‘전자감독과’로 변경하며, 치료감호소 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 만료 이후 신규 배치가 어려움에 따라 행정심판, 형사고소, 진정 및 청원 등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의 보호직 정원 1명을 치료감호소로 이체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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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10
- 예고 종료2020-02-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