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2-21
- 의견제출 마감
- 2020-04-01
- 공포
- 2020-05-12
- 시행
- 2020-05-12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71호
개정이유 — 현행 6개 직접지불제를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이 「농업 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공포)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그간 개정 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가명칭
시행규칙의 명칭을 법률 개정에 따라「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변경
- 나등록제한 중인 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 규정안 제2조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에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규정
- 다농지등 분할이 아님을 증명하는 방법안 제4조
소유권이전, 임대차계약 종료 등 증명 자료 규정
- 라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안 제5~10조)
휴경중인 농지등에 대한 의무사항, 농약 및 화학비료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운영, 그 밖에 준수사항 세부기준 등을 규정
- 마기본직접지불금 신청·등록 및 사후관리(안 제11~21조)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신청 구비서류, 조사공무원 등의 증표, 기본직접지불금 등록자가 보관할 서류의 범위,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등을 규정
- 바선택직접지불제도의 운영(안 제22~43조)
친환경농업직불금,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 경관보전직불금, 논활용직불금의 지급상한, 지급대상자 신청 및 선정 방법, 지급제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
- 사보칙(안 제44~48조)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수령 정보를 마을별 공공장소를 포함한 읍·면·동의 게시판에 추가 게시하고, 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우수사례 시상 절차 및 방법을 신설하며, 환수를 명한 금액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함
- 아시행 및 주요 경과조치(안 부칙 제1~5조)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안전축산물직접지불금 지급횟수에 대한 적용례 등을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맞춰 시행규칙의 명칭과 세부 내용을 정비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시행규칙 명칭 변경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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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2조
변경 전
등록제한 중인 자가 소유한 토지의 범위 규정
변경 후
제3자에게 임대하거나 등록제한 처분 이후에 새로 구입한 농지등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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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하며,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및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금의 지급 횟수를 계산할 때 이전의 보조금 수령 횟수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경과조치를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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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지불제
농업인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거나 농업 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활동을 할 때 정부가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직접 지급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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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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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2-21
- 예고 종료2020-04-01
- 공포2020-05-12
- 시행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