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0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3
- 공포
- 2020-06-02
- 시행
- 2020-06-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20-9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6705호, 2019. 12. 3. 공포, 2020. 6. 4.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타당성조사 후 보관해야할 서류 및 자료와 민북지역 보전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 관련 기간 및 부대시설을 정하고, ‘산지전용기간’을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기간’으로 용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북지역의 산지관리와 관련하여 타당성조사 서류 보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산지전용 및 부대시설에 관한 용어와 범위를 구체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타당성조사 서류의 법적 보관 근거 마련
산지보전협회가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 타당성을 조사할 때 발생하는 결과 보고서, 산림 조사 자료, 도면 등 핵심 서류를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여 행정의 안정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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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조사의 절차와 방법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산지보전협회는 타당성조사 결과 및 검토의견, 산림조사·분석 서류(입목축적, 숲의 나이 등), 도면 및 시디(CD) 등의 근거 자료를 보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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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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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산지전용
산지를 다른 용도(건축, 공공사업 등)로 사용하기 위해 허가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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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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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2
- 예고 종료2020-04-13
- 공포2020-06-02
- 시행2020-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