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예고반영
이 예고는 2020-10-15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3-05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19호
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검정 대상 장비, 교육·연구 등 일시적 관측하는 장비는 검정 제외, 면제조건(국가측정 표준대표기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등)안 제5조의2 신설
- 나검정요원, 검정요원 자격, 검정설비 요건 등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안 제5조의3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검정 대상 장비, 교육·연구 등 일시적 관측하는 장비는 검정 제외, 면제조건(국가측정 표준대표기관, 국가교정업무 전담기관 등)(안 제5조의2 신설)
나. 검정요원, 검정요원 자격, 검정설비 요건 등 관측 장비 검정대행기관 지정요건(안 제5조의3 신설)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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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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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5
- 예고 종료2020-04-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