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1-03-10
- 의견제출 마감
- 2021-04-19
- 공포
- 2021-06-29
- 시행
- 2021-07-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1-28호
개정이유 —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에 다양한 민간기관·단체의 연구개발참여 활성화를 위한 협약 대상기관 확대 관련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7849호, 2021. 1. 5. 공포, 2021. 7. 6. 시행)됨에 따라 연구 인력ㆍ시설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연구 인력·시설 등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안 제9조의2 신설
–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 해당 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연구인력 2명 이상을 포함하는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 상시 확보 및
– 해당 분야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연구시설을 갖출 것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민간기관의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약 대상 기관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연구개발 협약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의 연구개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춘 기관과 영리 목적의 법인도 협약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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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기본계획의 통보 등)
변경 전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기관 외에 소관 분야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한 기관 등 기상청장이 기본계획의 통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변경 후
11. 제9호까지 (…현행과 같음…) 제9호까지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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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례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며, 제9조의2의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공고하는 지진·지진해일·화산 연구개발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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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근(常勤)
어떤 직무에 매여서 항상 근무하는 것을 뜻해요. 여기서는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며 연구를 전담하는 인력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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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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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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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1-03-10
- 예고 종료2021-04-19
- 공포2021-06-29
- 시행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