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20-03-05 예고
- 입법예고
- 2020-10-15
- 의견제출 마감
- 2020-11-02
- 공포
- 2020-11-24
- 시행
- 2020-11-27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상청공고제2020-94호
개정이유 —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 제작·수입·설치업자 및 관측소 운영기관에 검정의무를 부여하고, 인력 및 설비 요건을 갖춘 자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진·지진해일· 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612호, 2019.11.26. 공포, 2020.11.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의 부과기준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미 검정 관측 장비 사용 시 과태료의 부과기준안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지진·지진해일·화산 관측 장비의 검정 의무 위반 시 부과하는 과태료 기준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검정 미이행에 따른 처벌 강화
검정을 받지 않은 지진 관련 관측 장비를 관측 용도로 제공할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차등화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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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안 별표
변경 전
과태료 부과 금액에 대한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예요.
변경 후
검정을 받지 않고 장비를 제공한 경우(1차 300만 원, 2차 500만 원, 3차 이상 1,000만 원)와 토지 출입을 방해한 경우(1차 150만 원, 2차 250만 원, 3차 이상 500만 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는 내용이에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시행령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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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제품이나 장비가 정해진 규격이나 성능에 맞는지 확인하고 인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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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지진관측법 시행령 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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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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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0-15
- 예고 종료2020-11-02
- 공포2020-11-24
- 시행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