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06
- 의견제출 마감
- 2020-04-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0-284호
개정이유 —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숙박시설 및 「범정부 화재안전특별대책」에 따른 화재안전특별조사 결과 취약시설로 분류된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성능보강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편,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 및 건축허가를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효율을 향상하고, 법에서 위임한 감리자지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안)(국토교통부 공고 제2019-1606호(2019.11.27))에 대하여 추가 입법예고 하고자 함
- 가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2조)
1)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시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나해체공사감리자 지정 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5조)
1) 해체공사 감리자는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감리업무를 수행하고, 상주감리 대상 해체공사의 경우 건축사 또는 건축사보로서 감리업무 등에 2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건축물 해체공사 허가와 건축허가를 함께 신청할 수 있게 하고, 해체공사 감리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행정 절차의 간소화
건축물 해체공사를 할 때 필요한 허가나 신고를 건축허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효율을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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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해체의 허가신청 등(현행 입법예고(안) 제12조)
변경 전
현재는 관련 내용이 없습니다.
변경 후
해체공사의 허가 또는 신고를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시 한꺼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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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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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공사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부수거나 헐어내어 없애는 공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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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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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19-11-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06
- 예고 종료2020-04-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