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12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1
- 공포
- 2020-07-14
- 시행
- 2020-07-14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20-597호
개정이유 — 「어촌ㆍ어항법」의 개정에 따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어촌ㆍ어항법」 개정 및 시행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함.(개정안 별표 제4호파목)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 확대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어촌·어항재생사업계획'도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거쳐야 하는 대상으로 정비하려는 내용이에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별표 제4호파목
변경 전
해당 내용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공유수면매립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하여 ‘어촌ㆍ어항재생사업계획’을 해양공간적합성협의의 대상으로 규정해요.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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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어떤 해양 사업을 할 때, 그 계획이 해당 지역의 해양 공간 특성과 잘 맞는지 미리 확인하고 협의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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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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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2
- 예고 종료2020-04-21
- 공포2020-07-14
- 시행2020-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