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3-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7
- 공포
- 2020-05-27
- 시행
- 2020-05-27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14호
개정이유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를 반영하여 보건복지부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의 중증장애인 정의 조항이 개정(법률 제16601호, 2019. 11. 26. 일부개정, 2020. 5. 27. 시행)됨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정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현장 혼선이 있는 별지서식의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 가중증장애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 나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 다지정신청서,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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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증장애인의 정의 신설(안 제2조 신설)
나. 생산시설 지정 및 지정서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안 부칙 제2조, 제3조)
다. 지정신청서, 지정서, 지정서 재발급신청서 서식 정비(안 별지 제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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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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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17
- 예고 종료2020-04-27
- 공포2020-05-27
- 시행202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