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0-95호
개정이유 — 개인신용평가체계를 신용등급제에서 신용점수제로 전환하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20.2.4일 공포, ’20.8.5일 시행)에 대비하여, 신용등급을 활용하는 관련 법령상 기준을 점수제 기준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 가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안 제3조
거래조건의 주지방법에 규정된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 기준으로 변경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신용카드업자가 회원에게 알리는 거래조건 중 '신용등급'이라는 표현을 '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바꾸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신용평가 체계 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소관 부처는 신용정보법 시행에 따라 기존의 '신용등급' 체계를 '신용점수제'로 전환함에 맞춰 관련 법령상의 용어를 정리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3조(거래조건의 주지방법 등) 가.
변경 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ㆍ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변경 후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회원 또는 직불카드회원의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연체기간 등에 따라 적용하는 각종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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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규칙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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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주지(周知)
어떤 사실을 여러 사람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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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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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DF법령안(법령안)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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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