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예고는 2020-04-17 재입법예고에 반영되었습니다. 진행 상황은 그쪽에서 이어집니다.
- 입법예고
- 2020-03-23
- 의견제출 마감
- 2020-05-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123호
개정이유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6551호, 2019. 8. 27. 공포, 2020. 8. 2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표시기준, 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 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금지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제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 재검사, 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 과징금 부과·징수절차에 따른 납입·신청 방식,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 등의 세부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신설된 사항들에 대한 인증기준 및 인증표시기준, 인증취소 등 행정처분의 기준 및 절차를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2조제3의2, 별표 11, 별표 12의2
1) 무농약원료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에 따른 가공에 사용되는 원료 또는 재료는 모두 무농약농산물 및 유기식품으로 하며, 이외 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적 무농약 표시기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함
- 나친환경농업 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절차, 지정기준 및 지정취소 등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제7조의2, 별표 2의2
1)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위임하여 지정신청서 접수, 지정서 발급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1·3·6개월) 개별기준 등 세부사항을 마련함
- 다동일 인증기관 2회 초과 인증신청 제한 예외 적용 인증기관 범위 설정안 제16조제2항
1) 인증사업자는 3회 인증신청 시 인증기관 평가에서 “우수”, “양호” 등급을 받은 인증기관에는 연속 인증 신청 가능 기준을 마련함
- 라친환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에 친환경 문구와 유사한 표시 금지 세부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1) “유기”, “무농약”, “친환경” 또는 “무항생제”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Organic”, “Non-Pesticide”, “Pesticide Free”, “Non-Antibiotic”, “Antibiotic Free” 등 외국어 또는 외래어가 포함된 문자 또는 도형 등 세부적인 표시기준을 마련함
- 마부적합 판정을 받은 인증품·유기농업자재 사업자의 재검사 세부 절차 마련안 제36조제5항부터 제7항, 제67조제5항부터 제7항
1) 부적합 통보받기 1개월 이내 적합으로 통보 받은 검사성적서가 있거나, 시료 수거 절차 및 방법이 잘못된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재검사 신청 대상, 절차 등을 마련함
- 바회수·폐기 명령 미이행에 따른 압류 조치의 절차 및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안 제37조제2항부터 제4항, 제68조제2항부터 제4항
1) 인증사업자등(공시사업자등)에게 압류증 발급, 조치명령 공표 방식 등 기준을 마련함
- 사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의 준수사항으로 시험의 신청 및 수행에 관한 자료 보관 등안 제55조의2
1) 유기농업자재 시험연구기관에 대한 준수사항으로 관련 자료 보관(3년) 등 세부 규정을 마련하여 시험연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공성 확보 및 업무처리 적정 여부 등 실효성을 확보하려고 함
- 아유기농함량 70% 이상 유기가공식품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기준 및 표시기준 마련안 별표3, 별표5
1)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30%내에서 비유기원료 사용의 경우, 주 표시면에 “유기” 표시 가능(단, 인증마크 사용 불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함
- 자인증품(유기농업자재) 및 인증사업자(공시사업자) 사후관리 대상의 범위 구체화안 제36조제1항, 제67조제1항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으로 사후관리대상을 구체화하고, 인증품을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및 제한적으로 유기표시를 허용한 식품 및 비식용가공품을 생산, 제조·가공, 취급 또는 판매·유통하는 사업자, 공시받은 유기농업자재를 판매·유통하는 공시사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 차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중 조직 및 인력 부문 개선안 별표9
1)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되지 않도록 조직에서 수행해서는 안되는 업무 명시(유기농업자재제조·유통·판매, 유기식품등 유통·판매, 인증 관련 기술지도·자문 등 서비스 제공)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함
- 카유기농업자재 행정처분의 모집단 기준 개선안 별표16
1) 제조일자별 모집단(로트 단위) 방식에서 부적합 원료 등을 사용하여 생산된 모든 제품으로 기준을 보완하는 등 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3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2-01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8-12-3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23
- 예고 종료2020-05-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