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6-01-16
- 의견제출 마감
- 2026-02-02
- 공포
- 2026-02-19
- 시행
- 2026-02-19
개정이유 · 주요내용통일부공고제2026-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반입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요구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 증명서류를 반입 승인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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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6-01-16
- 예고 종료2026-02-02
- 공포2026-02-19
- 시행2026-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