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03-31
- 의견제출 마감
- 2020-05-11
- 공포
- 2020-07-28
- 시행
- 2020-07-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256호
개정이유 —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일부 신설·개정하고자 함.
- 가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 규정 신설안 제1조의2
법 제7조의2 신설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수행기관, 추가조사 실시 근거 등을 규정함.
- 나중앙환자안전센터의 지정 규정 신설안 제5조의2
법 제8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의료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인증전담기관을 중앙환자안전센터로 지정함.
- 다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규정안 제7조의2
법 제15조의2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해 환자안전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명시함.
- 라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안 제11조 및 별표2
법 제19조 신설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 미실시, 환자안전위원회 및 전담인력의 운영현황 보고 미실시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을 규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와 중앙환자안전센터 지정,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및 조사 체계 강화
환자안전사고의 발생 규모, 유형, 예방 가능성 등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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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조의2(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실태조사에 포함될 항목(규모, 유형, 장소 등)과 전문기관 위탁 가능성, 추가조사 근거를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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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안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되지만,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제11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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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실태조사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실제 상태를 조사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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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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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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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1-2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3-31
- 예고 종료2020-05-11
- 공포2020-07-28
- 시행2020-0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