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0-11-10
- 의견제출 마감
- 2020-12-21
- 공포
- 2021-01-26
- 시행
- 2021-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20-781호
개정이유 —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어 세부기준을 신설하고자 함.
- 가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재조정안 11조 및 별표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환자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환자안전사고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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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법 제1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안내
이 시행령은 2021년 1월 30일부터 시행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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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금전적인 처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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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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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환자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28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10
- 예고 종료2020-12-21
- 공포2021-01-26
- 시행2021-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