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시행령 제정(안)
- 입법예고
- 2016-02-25
- 의견제출 마감
- 2016-04-05
- 공포
- 2016-06-08
- 시행
- 2016-07-29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6-102호
개정이유 — 「환자안전법」이 제정(법률 제13113호, ’15.1.28. 제정, ’16.7.29. 시행, 이하 “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법 제8조에 따라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2조에서 제10조
- 나
법 제9조에 따른 환자안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화 함안 제11조
- 다
법 제16조에 따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의 위탁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1) 보건복지부장관은 위탁기관에 보고학습시스템의 운영, 환자안전사고의 접수·관리 및 자료분석, 주의경보 발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함 (안 제13조)
2) 보고학습시스템의 설치·유지·보수 및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14조)안 제13조 · 안 제14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환자안전법의 시행을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구성과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환자안전 관련 조직 및 기준 구체화
국가환자안전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방법, 그리고 환자안전기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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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르면 이 시행령은 201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 미리 행한 보고학습시스템 운영 위탁 관련 준비행위는 법에 따른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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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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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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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6-02-25
- 예고 종료2016-04-05
- 공포2016-06-08
- 시행201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