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4
- 의견제출 마감
- 2020-04-20
- 공포
- 2020-04-28
- 시행
- 2020-04-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법무부공고제2020-9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에 2020년 4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서울출입국·외국인청 난민과를 평가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0. 4.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2020. 3.16.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청사 신축·이전으로 서울출입국·외국인청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가 분리됨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 국적·통합과장이 통합하여 분장하던 국적업무를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리과장이 별도 분장할 수 있도록 업무를 조정하고, 출입국·외국인 소속기관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에 따른 출입국관리사무관 정원 12명의 존속기한을 2023. 4.30.까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으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7)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10-12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07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8-0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5-24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12-14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4
- 예고 종료2020-04-20
- 공포2020-04-28
- 시행2020-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