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04-16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4호
개정이유 — 산업환경 변화, 기업구조조정ㆍ이전 및 대규모 재난 등에 따라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제도를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이 2020.6.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가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 신청이 가능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밀집지역을 구체화하고, 시ㆍ도지사가 특별지원지역 지정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함안 제54조의32
- 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 고려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특별지원지역에 대한 지원내용, 지정기간을 결정하도록 하며, 지방중소기업경영환경조사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안 제54조의33
- 다
관할 시ㆍ도지사는 특별지원지역에 대하여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관련 지역경제 여건 변화 분석,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지원효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의 종류 및 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의34
- 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특별지원지역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고,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의견 검토와 함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4조의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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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6
- 예고 종료2020-05-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