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20-04-17
- 의견제출 마감
- 2020-05-27
- 공포
- 2020-08-11
- 시행
- 2020-08-12
개정이유 · 주요내용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0-237호
개정이유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20.2.11.)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기준,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를 공개하는 범위와 방법,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을 위반한 가맹점에 대해 지원을 중단하는 기간 등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시행령을 개정
- 가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 나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규정안 제9조의2제7항 개정, 제9조의2제8항 신설, 제9조의2제9항 신설
– (공개의 범위) 시장명 및 시장주소,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 (공개의 방법)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 다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규정안 제9조의17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가 밀집한 수준에 대한 요건 규정(안 제2조의2 신설)
나. 안전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결과 공개의 범위와 방법 규정(안 제9조의2제7항 개정, 제9조의2제8항 신설, 제9조의2제9항 신설)
- (공개의 범위) 시장명 및 시장주소, 점검일자, 점검기관, 주요 지적사항 및 안전등급
- (공개의 방법) 화재 안전점검 관련 전산시스템 및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등에 공개
다. 온누리상품권 준수사항 위반 가맹점에 대한 지원 중단 및 취소 후 재등록 유예기간 규정(안 제9조의17 신설)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이유서.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2:25)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04-17
- 예고 종료2020-05-27
- 공포2020-08-11
- 시행2020-08-12